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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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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쓰고 인테리어후 하자가 생기면 보상을 못받나요?

이사하면서 집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비용이 한두푼하는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동일업체에서 안하고 제가 따로따로 업체를 선정해 리모델링을 했는데 시공전 계약서를 쓴 업체도 있고 계약서 없이 그냥 진행한 업체도 있는데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나 보상이 계약서 없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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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범한동박새44
    대범한동박새44

    계약서 없이 인테리어를 시공한 경우에도 하자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비가내리는날에 커피한잔싀여유입니다.인테리어 계약서 없이 하자후발생시 무조건 안해주고 보상도없습니다.인테리어는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실제가게를 운영하는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 돈거래 한 계좌이체 내역 있고, AS 조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것들은 1, 3 ,5 년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서로 협의가 필요해요)

  • 하자보수가 생겼을때 해주면 상관없지만 계약서를 안써주면 할말이 없을거 같습니다. 법적효력도 없을 거 같구요. 추후에라도 계약서를 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