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없는 인테리어 계약 파기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3월28일 셀프리모델링 이라는 타이틀의 블러그를 보고 업체와 리모델링을 하기로했어요
공사는4.22일부터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는 도배장판을 하는 사업체고
약1500만원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을 하기로했고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진행사항과 금액은 문자로 받았습니다
계약금으로500만원을 송금 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사를 못하게되어
4.10일 취소요청을 했고
샷시가 이미 제작되어 제작된샷시 230만원과 위약금으로 100만원을 제외한 17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처음에 다 돌려줄수 없다하여 제작된샷시와 도배장판은 시공하자고 하였으나 해줄수 없다하였고 그럼 제작된 샷시를 달라하니 그럼 자기는 위약금300만원을 받을테니 230은 샷시 사장님께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330만원을 뺏긴것만같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샷시가 제작되었다고 했는데 도배업자가 샷시업자에게 230만원을 지불한 증거가 없고 샷시 업체는 4.10일이전 제작완료 된걸 입증할수 없다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세금계산서를 못해주며 현금만가능하다고 했는데 세무서에 신고할수 있나요?
3.샷시가 주문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한것이라면 사기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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