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계약파기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는 작성 안하였고 구두로만 계약하였습니다.소개받고 믿을수 있어서 계약하였고 계약금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사장소가 필리핀이라 미리 자재와 공구들을 다 보냈습니다
자재비와 선박비로 3600만원을 사용하였고 10월29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현지사정으로 인해 한달이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저희는 일을 못하는일이 발생하였으니 이해해주기로 하였는데 필리핀쪽에서 저희와 공사를 진행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필리핀에 나무구조물이 들어가면 허가가 안난다는 이유였고 그로인해 저희는 할 수 있는일이 없다고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금 남은돈을 돌려달라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익환급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부당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남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필리핀에서 허가가 안나서 해제하는 사유를 상대방측에서 알 수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계약에 따라 자재비 등으로 지출된 내역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무구조물이 들어가면 허가가 안난다"라는 게 계약 파기 사유로 보이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계약금 몰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의 귀책사유라면 계약은 상대방 귀책에 의한 일방적 파기로서 계약금을 몰 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