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공제
2.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회보험 지원 결정이 났고
2월3월 2개월치가 적용이 되어 지원이 되어 180,000원씩 2개월치 360,000원 지원 고지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사회보험 지원 결정이 늦게 나서 2,3월 급여 나갈때 사회보험 지원된 금액 없이
그대로 공제를 했는데 4월 급여나갈땐
공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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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두루누리 신청을 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4월 급여 지급 시 정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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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4월 급여 나갈때 소급하여 지원된 지원금을 공제내역에 반영하고 추가로 지급하여야할금액은 추가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월 급여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이 안된다면 4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