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물품대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2021. 03. 19. 17:49

2008년쯤 장소는 기억나지않지만 친구를 기다리고있는데 어느여자분이 다가와 다이어트관련 설문조사중이라며 설문지를 주었고 아무 의심없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설문조사가 끝나자 설문조사에 응해준 사람에게 좋은 다이어트약 샘플을 주겠다며 따라오라하였고 샘플준다는 이야기에 여자분이기도하고 해서 별 생각없이 승합차로 따라갔습니다. 샘플을 준다는 말과는 달리 이런저런 이야기로 정신을 흐트려놓더니 다이어트약을 제 기억으로는 30만원정도에 구매하게했습니다. 물론 당시 그만한돈은 없었구요. 그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자 분납도 가능하다며 10개월에 나눠내면 된다. 약 효과 검증된거라 믿어도된다. 그래서 3만원정도 다달이 못내겠냐하는 마음에 구매를하게되었던거같습니다. 몇번먹었지만 효과는 전혀없었고 안먹다보니 자연스럽게 잊어버렸던거 같습니다 물론 금액 지불조차도말이죠... 초반엔 돈 내라는 연락이 몇번왔던거같은데 핸드폰번호가 자주 바뀌다보니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이후부터 지금까지 소송을 했는지 조차도 잘 기억이 나지않는데 2021년 2월 어느날 모르는 핸드폰번호로 전화가와서 받았더니 2008년도에 산거기억하냐며 분납으로 받을테니 지금이라도 돈갚으라며 지금 쓰고있는 통장을 또 압류하는 소송을 준비하고있다며 지금 합의하지않으면 압류소송과함께 소송비용까지 지급해야하니 지금 분납으로 돈갚는거 합의하자고하여 구두상 합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합의서류는 없었구요. 이런경우 돈을 갚아야하나요? 소멸시효라는게있던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닌지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빠른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해당 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위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으며 추후 법적 조치 등에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기 바랍니다. 일반 민사 채권으로 보더라도 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응 하는 것이필요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기록되거나 조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3. 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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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계약을 했다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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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인의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0여년전에 물건을 산 후 그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두상 합의'를 한 부분인데 이는 채무의 내용을 인정하는 승인으로서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채무승인은 소멸시효완성이익의 포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구두상 합의내용을 녹취하였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물론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2021. 03.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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