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한 데모(샘플)장비 건에 대한 수리 관련 건
안녕하세요.
수입 했던 데모 (샘플) 장비가 고장이 나서 다시 본사로 돌려보냈다가 수입 후 재수입해야할 것 같습니다.
재 수입 시 부가세를 또 납부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리 후 재수입되는 장비에 대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출한 물품과 수리 후 수입한 물품의 HS코드 10단위가 일치하고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리(가공) 대상물품이 재반입될 경우 관세 경감률은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를 면세 받으실 수 있고, 수리비, 왕복운임 등 제비용은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됩니다.
관세법 101조 및 부가가치세법 27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의 경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는 면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것으로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관세 경감액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에 따른 부분은 통관관세사와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재수입 면세 규정은 주로 관세에 적용되며, 수출된 물품이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고 다시 국내로 수입될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가가치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적용되지 않으며, 재수입 시에는 보통 부가가치세율인 10%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수출된 제품의 하자로 인해 재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수입에 대한 특정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귀하의 데모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재수입이라면 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수입 시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정확한 납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