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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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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무보험) 대 오토바이 사고(배달공제보험) 배상 시 확인 사항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 주인이 배상보험이 없을 경우, 상대편 대인, 대물 관련해서 배상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오토바이 수리비, 일명 덤탱이 쓰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2. 대인, 대물 배상 시에 확인해야 할 서류나, 합의 확인서? 같은게 있을까요?

3.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4. 과실은 상대편 보험사랑 결정하나요, 아니면 상대편 운전자와 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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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나 수리를 한 경우 수리비 내역서

    대인 피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 등을 확인하여 자전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상대 보험회사와 대인, 대물 합의를 하게되며 과실상계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회사와 자전거 탑승자가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오토바이 수리비, 일명 덤탱이 쓰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 일단, 수리비 견적서와 수리시 수리사진을 확보하고, 파손사진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2. 대인, 대물 배상 시에 확인해야 할 서류나, 합의 확인서? 같은게 있을까요?

    : 대물은 위와 같이 수리비 청구서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면 되고, 대인은 과실관계를 따져 본인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액을 보상하면 됩니다. 다만, 상해정도, 입원/통원여부등에 따라 체크할 사항은 달라지게 되고,

    양측이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우선 과실관계를 확정하고,

    물적 피해보상 즉 자전거에 대해서는 중고시세범위내에서 수리비에 대해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으면 되고,

    대인의 경우에도 해당 상해로 인한 본인 손해액을 따져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4. 과실은 상대편 보험사랑 결정하나요, 아니면 상대편 운전자와 결정하나요?

    : 상대방보험사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 과실은 상대방 오토바이 보험의 담당자와 결정을 하게 되며 자전거 운전자에게 별도의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과실 산정을 해야 하며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과한 것인지는 수리 견적서 또는 수리한 영수증을

    확인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수리비인지, 과한 수리비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와 반면에 오토바이의 과실에 대해서는 자전거 운전자도 대인, 대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경미한 부상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별도의 합의서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대신하기도 하며 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입원 치료 여부(휴업손해 발생 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되며 자전거 수리비에 대해서 대물 담당자와 수리비 중

    상대방 과실만큼의 수리비를 보상받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