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명목상 시간제 2019년에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고, 매달마다 일을적게하든 많이하든 동일한 급여(252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협력(하청)업체이다보니 원청에서 52시간 맞추기위해 토요일근무는 협력(하청)업체에서 무조건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간1회, 야간1회 하게되면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위 사례로 한국인 근로자 7명에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1. 문자로 질문을 적어주시다보니 정확한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추측컨데 주간/야간 특근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와 현금으로 받고 있는 부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질문자님의 시급과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아야합니다. 말씀하신 252만원의 급여에 근로시간과 시급에 따라 토요일 근무 급여까지 포함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좀 더 풍부하게 정보와 함께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 매달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느정도의 연장수당이 포함된 급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을 보고 판단해야겠습니다.
2번
협력(하청)근로자 대표가 없다보니 연차대체동의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원청에서 설, 추석, 여름휴가, 징검다리근무에 붙여진 대체휴일에 쉬다보니 협력(하청)은 자동 휴일입니다. 그런데 협력(하청) 사장은 한국인 근로자(7명)에게 구두로 사용한다고 통보하고 연차가 소진되고있습니다.
위 사례로 한국인 근로자 7명에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연차대체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연차대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다투셔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등 여러가지 변수강 있을 수 있으므로 제반 증거를 구비하실 수 있으시다면 인정받는 데에 유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3. 좋은방법이 있다면 노무사 의뢰할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은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직접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노무사의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성과 개별 사무소, 법인의 정책에 따라 크게 상이하므로 직접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