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고 급여 지급했으면서 세금 신고 안 한 사장
23년-24년 걸쳐서 일 했습니다. 현재는 그만 둔 상태고요.
처음 일 시작할 때 3.3 세무서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신분증, 통장사본 가져오래서 가져갔어요.
첫 달은 급여명세서도 주더니 이후에는 안 주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지만(올해 1월부터 작성) 급여는 늘 시간 작성한 대로 맞춰서 주셔서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 5월에 23년도에 일한 걸 바탕으로 세금 환급 받으려고 국세청 들어갔더니 첫 달 내역만 있어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하니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세금 더 낼까봐 일부러 신고 안 했다, 본인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원하면 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3.3 떼고 지급하지 않으셨냐 라는 질문에 당연히 떼서 지급했다는 말을 하십니다. 저는 전화가 자동 녹음 되어있어서 이 대화들이 당연히 녹음되어 있고요.
세금 신고하면 사장님 본인이 고마운 거라면서 알아보고 연락 달라길래 주변에 싹 자문 구했고
신고 해 주시고, 신고 안 해주실 거면 3.3 떼어가신 거 돌려주셔야 한다, 라고 전달했더니
세무사가 작년 거 신고 안 된다 했다면서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더군요.
그럼 돈 돌려줄 거냐,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하니까 말 돌리면서 몇 마디 하더니 절 차단하셨습니다.
이 글에서 사장님에게 적용될 죄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는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사업자가 개이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가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세무상으로 는 세금신고 등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임으로
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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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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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부분은 노무사님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면 조취를 취해주실 것 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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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노동청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