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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비쿠냐272

침착한비쿠냐272

20.10.31

공인의 사진에서 눈만 가져오는 것도 초상권 침해가 될 까요?

예를들어, 만화 캐릭터나. 본인이 그린 그림, 동물과

공인의 눈 같은 특정 부위만을 합성한 사진을 사용하여 유튜브 프로필로 사용하거나 하여 당사자가 신고를 한다면 초상권 침해가 적용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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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남의 얼굴 사진 합성하면 이상한 사진으로 합성한 게 아니라도 다 처벌받나요?

    •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공인의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 초상권 침해는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 SNS에 사진을 올릴때, 다른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나온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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