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운동선수 등 공인의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연예인이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모습과 운동선수가 스포츠 경기 중인 모습을 사진찍어서 개인의 SNS에 올리면 이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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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동선수의 사진을 영리적 목적이 없이 개인의 SNS에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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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SNS에 영리 목적없이 올린 경우에는 공인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인보다 초상권이 제한되는 바가 있고,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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