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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3
스포츠 사진이나 연예인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할 때 어떡하나요?

스포츠 사진(ex:스포츠 뉴스에 사용된 축구 선수 사진 or 출처가 표시되지 아니한 축구경기 및 축구선수 사진)이나 연예인 사진(ex:인터넷 상 아무렇지 않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연예인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할 때 출처만 남기면 되는건가요? 사진도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처만 남긴다고 한들 저작권침해가 아닌가요..? 출처를 남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밑에 출처- ㅁㅁㅁ 이렇게 해도 될련지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20.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과 별개로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를 남겼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모두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다면 언제든지 문제다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블로그의 경우에는 단순히

    영리적인 목적없이 개인적 감상의 용도로 게시하는 것으로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보아

    이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을 위한 블로그 게시의 경우라면 저작권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