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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몽구스3
깜찍한몽구스322.04.11

일요일은 휴일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시사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2022년 1월 12일까지 알바로 일했을 때 못 받았던 주휴수당,휴일수당을 이제 주신다고 해서 계산 하던 중 관계자분이 저한테 전화로

군청 행정과에 물어봤는데 일요일은 휴일수당이 안 나간다.

추석. 한글날 ••• (법정 공휴일)에 근무 했을 때만 나간다라고 연락이 와서요

알바일 때는 주6일 (화요일~일요일) 7시간씩 근무 했는데

정말 일요일에는 휴일수당이 안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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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일이 주5일(월~금) 혹은 주6일(월~토)이라서,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또 근무까지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내용이 주휴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기 어려워 내용을 추측하여 말씀드리자면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주휴수당 발생)을 부여해야 하는데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법정공휴일 등은 원래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일요일은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별히 정해야만 유급주휴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일요일이 곧바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면서 일요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일요일이시면 일요일날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이라면 일요일 근무를 하셔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아니면 다른 날인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일요일은 법정공휴일이긴 하나,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급휴일은 일요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월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여야 합니다. 휴일에는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된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모든 사업장이 일요일에 쉬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업장마다 주휴일을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주휴일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약정휴일의 근로를 말하며, 월~금요일까지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기에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화~일요일까지 1주 6일 근로하는 자로서 일요일은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날로서 주휴일로 볼 수 없으며, 월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월요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요일에 근로한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가 될 수 없고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일요일 근로 중 2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주휴일은 법상 일요일로 특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공휴일에는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를 할 수도 있고, 휴일근로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추석. 한글날 ••• (법정 공휴일)에 근무 했을 때만 나간다라고 연락이 와서요

    알바일 때는 주6일 (화요일~일요일) 7시간씩 근무 했는데

    정말 일요일에는 휴일수당이 안 나오는 건가요??

    일요일이라서 안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계약상의 ㄱ느로일을 화~일로 한 경우라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하며,

    이경우 별도 휴일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1. 일요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주휴일의 해당사항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은 휴일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라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