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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박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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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탈때 헬멧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거리를 보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분들을 볼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기 즉 오토바이를 탈때는 헬멧이 필수인데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킥보드를 탈때는 많은 사람들이 헬멧을 안쓰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때는 헬멧을 안써도 되나요?

만약 써야되는데 안쓰고 타면 어떤 벌이 주어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5월 13일 이후 변경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1종 면허로 탑승 가능)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퀵보드 운행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 2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에 개정되어서 헬멧 쓰셔야 합니다.

      미 착용 시 범칙금 2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고 시 헬멧을 안 써서 사고의 피해가 늘어난다면 헬멧 미 착용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탈때 헬맷을 써야 하며,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