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탈때 헬멧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거리를 보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분들을 볼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기 즉 오토바이를 탈때는 헬멧이 필수인데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킥보드를 탈때는 많은 사람들이 헬멧을 안쓰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때는 헬멧을 안써도 되나요?

만약 써야되는데 안쓰고 타면 어떤 벌이 주어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5월 13일 이후 변경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1종 면허로 탑승 가능)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퀵보드 운행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 2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킥보드 등은 운행시에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2명 이상 타면 4만 원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에 개정되어서 헬멧 쓰셔야 합니다.

      미 착용 시 범칙금 2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고 시 헬멧을 안 써서 사고의 피해가 늘어난다면 헬멧 미 착용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탈때 헬맷을 써야 하며,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