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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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 중 반대매매는 어떤 순서로 나가나요?
여러 종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대매매가 실행되면 어떤 종목부터 처분되나요? 하루 안에 현금을 넣으면 막을 수 있는지, 부족분만 채워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손실률(하락률)이 높은 종목부터 우선 처분됩니다.(증권사는 담보인정비율 대비 손실이 큰것)
손실률이 비슷하다면,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우선 처분됩니다.
조건이 거의 동일한 경우, 종목 종목코드(순번)에 따라 처분됩니다.
하루 안에 현금을 넣으면 막을 수 있는지, 부족분만 채워도 되는지 ?
네, 가능합니다. 하루 안에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면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족분(충당금)만 채워도 되는지 여부?
네, 가능합니다. 부족한 금액(담보부족금)만 입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유한 주식이 담보비율입니다 그런데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보유한 주식의 평가자산이 떨어지니 담보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경우 담보인정비율이 가장 낮게 책정되는 종목부터 우선적으로 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은 유동성이 높은 종목부터 나가게 되며 마지막으로는 손실이 가장 크게 난 종목이나 혹은 반대로 수익이 난 종목으로 나갈수도 있는데 이는 증권사 개별시스템상에서 알아서 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통 담보유지비율이 있는데 이는 증권사마다 대출을 받을때마다 조건이 다르고 만약 140%기준이라고 한다면 현재 보유한 주식의 평가자산이 담보유지비율에서 140%이하로 마감하게 되면 다음날까지 현금을 이체하여 담보유지비율을 채워야합니다. 아니면 다른곳에서 주식으로 채워도 담보유지비율로 들어가게되니 막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 종목은 투자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약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통 계좌의 현금을 먼저 충당한 뒤 대출받은 종목이나 담보로 지정된 종목을 대출일자와 유동성 등 내부 순서에 따라 처분합니다. 현금을 넣어 막을 수 있지만 반드시 증권사가 안내한 추가담보 납부기한과 마감시간 전에 담보비율을 회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손실액만큼이 아니라 증권사가 계산한 추가담보 요구액 이상을 넣어야 하며 주가가 더 하락하면 부족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수량은 하한가 수준을 기준으로 넉넉하게 산정되므로 실제 부족분보다 많은 주식이 팔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고객센터에 정확한 입금액과 마감시간, 매도 대상 종목을 확인하고 입금 후 담보부족 해소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 순서는 통상 대출계약서에 명시되며, 증권사 재량이 크지만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낮거나, 하락폭이 큰 종목, 관리종목, 거래정지 위험종목부터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 기준은 증권사마다 다르니, 계약서 및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보 후 익일 장마감 전까지 담보비율을 기준 이상으로 회복시키면(현금 입금 또는 일부 상환)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으며, 전액이 아니라 부족분만 채워도 비율 충족 시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한, 기준은 담당 지점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