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자동차

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한국에서 출시되는 전동킥보드의 속도 제한이 되어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속도가 24ㅣ5km/h을 넘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정발되는 킥보드는 속도제한이 있는 모델인가요? 그리고 이것이 의무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속도는 25km/h로 이를 개조하게 되면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부과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로 출시하게 될때 리밋을 걸어 25km/h로 최대속도를 제한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리밋해제해버리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이륜차로 신고해야 한다고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속도제한이 되어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속도는 25km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한국에서 전동킥보드는 속도 제한이 있어요

    보통 25km/h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죠

    이 규정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모든 제조사들이 지켜야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출시되는 킥보드는 이 속도 제한을 준수하는 모델이에요

    안전 문제도 있고 규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혹시나 속도가 높은 모델을 원하신다면 해외에서 구매해야 할 것 같아요.

  • 네, 한국에서 출시되는 전동킥보드는 법적인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25km/h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보행자와의 안전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전동킥보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한국에서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25km/h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라서 모든 전동킥보드가 이 속도를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판매되는 킥보드는 속도 제한이 있는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규정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나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이 규정을 잘 기억하고 안전하게 타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