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출시되는 전동킥보드의 속도 제한이 되어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속도가 24ㅣ5km/h을 넘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정발되는 킥보드는 속도제한이 있는 모델인가요? 그리고 이것이 의무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속도는 25km/h로 이를 개조하게 되면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부과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로 출시하게 될때 리밋을 걸어 25km/h로 최대속도를 제한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리밋해제해버리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이륜차로 신고해야 한다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속도제한이 되어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속도는 25km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동킥보드는 속도 제한이 있어요
보통 25km/h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죠
이 규정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모든 제조사들이 지켜야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출시되는 킥보드는 이 속도 제한을 준수하는 모델이에요
안전 문제도 있고 규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혹시나 속도가 높은 모델을 원하신다면 해외에서 구매해야 할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출시되는 전동킥보드는 법적인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25km/h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보행자와의 안전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전동킥보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25km/h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라서 모든 전동킥보드가 이 속도를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판매되는 킥보드는 속도 제한이 있는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규정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나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이 규정을 잘 기억하고 안전하게 타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