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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산양91
건장한산양91

전동킥보드 법 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가 올해 12월부터 법 개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전모를 쓴다는 기준 하에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인가요?

무면허, 자전거도로 이동 등등

그리고 시속 25km 이하로 나오는 전동킥보드에서도 자전거와 같은취급을 받지 못하는 종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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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0. 11. 27.부터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개정이유 중 일부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이를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함(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2조제19호의2 신설 등).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어, 별도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