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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반달곰225
이혼중 숙려기간 3개월 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집을 내놓으려하고 하고있습니다
남편의 동의없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을수있는지요?
인감도장은 가지고 있으며 아직 이혼한 당계가 아니니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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