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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칼새95
올곧은칼새9521.11.19
아파트 신규 매매시 다른사람 명의로 계약 가능한가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는 남편 명의인데

팔고 다른곳으로 신규 매매시 부인 명의로

변경해서 구매 가능한가요?

신규 담보대출 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복잡하면 기존대로 남편명의로 하려고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주택 구매시 명의 변경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명의를 변경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으십니다

    신규담보 대출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우대되거나 가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신용도가 좋은 분이 대출을 내시는것이 유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부인명의로 매수를 해도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부부지간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참고하시고 판단하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집을 팔고 새집을 취득하면서 명의를 부인 이름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부부간의 증여 범위내에서 가능 합니다.

    대출은 은행에 따라 다르므로 은행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