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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사자102
2년차로 서비스직에서 일했고요 주 72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딴곳으로가려하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주면안되겠냐고하시더라구요...
혹시 이러한경우 합의나 중재또는 법적인 절차로 변호사님 도움없이 처리받을수있는 프로세스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가운저빌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이상 계속 근로하였으며, 주 15시간 근무하셨으면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 당사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으로 통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고려할수 있는 사항 및 입증방법, 법적인 판단 등을 따져볼때 전문가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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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이자로 20%가 추가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12개월로 나눠서 주실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로 요청하셔서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