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줄려고합니다...

2년차로 서비스직에서 일했고요 주 72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딴곳으로가려하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주면안되겠냐고하시더라구요...

혹시 이러한경우 합의나 중재또는 법적인 절차로 변호사님 도움없이 처리받을수있는 프로세스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이상 계속 근로하였으며, 주 15시간 근무하셨으면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 당사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으로 통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고려할수 있는 사항 및 입증방법, 법적인 판단 등을 따져볼때 전문가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이자로 20%가 추가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12개월로 나눠서 주실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로 요청하셔서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