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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파리매55
한가한파리매5523.06.11

퇴사를 할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줍니다

회사를 더 이상 다니기 힘들어서 퇴사를 할려고하는데

대표님이 남은 사람들은 어쩌고, 지금 하고있는 프로젝트는 어찌하냐면서 퇴사를 안 받아주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법적으로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문 쫌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데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그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언제든지 퇴사를 이야기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따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지금 저희 팀 다 같이 프로젝트를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준비 중인 상황에 있고 프로젝트 시작은 8월1일부터 시작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내용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퇴사를 한다고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회사가 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3. 퇴사 관련법이 민법 660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민법 660조에 2번항에 해당하는지, 3번항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저는 연봉제이고 근로계약서에 2023년 1월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져있습니다.)


4. 대표님에게 6월5일날 퇴사 면담을 문자로 요청하였고 팀장님에게는 동일한 날짜에 면담을 해서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음도 있고 사진도있습니다.)

퇴사하기전에 30일정도 인수인계하고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30일 후면 7월 5일까지인가요?아님 7월 6일까지 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5. 30일이 지났는데도 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화사에 안나가도 문제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급여를 월 단위로 받는다면 3항입니다. 민법상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고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4.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 30일 전에 나가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퇴사 통보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3. 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3항적용시 8월 1일에 퇴사가 됩니다.

    5. 8월 1일 이후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5.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있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2. 지금 퇴사하신다고 8월 1일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3항에 해당합니다.
    4. 7월 5일까지 입니다.
    5. 30일 지나면 퇴사처리를 안하더라도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