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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3.03.11
사업자 등록 후 사업지 주소지를 바꾸게 될 때 문제가 되나요


사업자 등록 후 사업지 주소지를 바꾸게 될 때 문제가 되나요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여의도로 할 건데 그 이후 다른 지역으로 바뀌면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던지 어떤 비용이 부과되던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임대차계약서등 주소 변경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하면 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장으로 4대보험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주소도 변경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비용 부과되는것 전혀 없고 별로 번거로운 절차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해서 홈택스에서 사업장 정정신고하면 하루도 안걸려서 정정될거예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 본인이 직접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정정은 비용발생은 없으며,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주소변경은 사업자등록정정사항입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주소변경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부

    등분 등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