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출결의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1.신용카드 결제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프린트하고 뒷장에 영수증을 붙여서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세금 상하수도요금 보험료 같은것들은 고지서가 날라오면 법인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입금하고 있는데 이런것들도 지출결의서를 만들고 고지서를 붙여서 보관해야하나요?

2.지출결의서는 어떤것들을 어떻게작성하여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보험료청구서 및 통장출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2.말 그대로 지출한 사업자/지출내역/지출금액을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세법은 근거과세원칙이기 때문에 관련된 증빙들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지출에 관한 모든 증빙은 5년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일자/금액/내용만 간략하게 기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