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 등급 물적할증 기준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동차 보험료의 핵심 구성요소인 교통 사고 상해등급과 물적 할증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는 건가요? 할인요인과 할증 요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인적손해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규모, 빈도에 따라서 할증이 됩니다. 인적손해의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낮아지고, 할증이 달라집니다.(물적손해의 경우 물적 할증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2.등급이 떨어진경우 향후 3년간 무사고인 경우 원래 등급으로 회복됩니다. 운전자 범위, 운전경력, 사고이력, 차량종류 등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할증금액은 해당사고로 인해서 대물과 자차로 총 처리되는 보험금에 따라서 할증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물적할증금액이 200만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험사에 설정금액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상해의 경우 자손이나 자상의 경우 기본 1점할증 적용되시고, 대인사고의 경우 진단급수별로 할증점수가 반영됩니다
기본 12-14급의 경우 23년경우 1점 적용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대물이나 자차의 경우 물적 할증 기준이상인 경우에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제일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13~14급은 사고 점수 1점, 8~12급은 사고 점수 2점, 2급~7급은 사고 점수 3점, 1급과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4점의 사고 점수가
매겨져서 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할증이 됩니다.
대물은 물적 할증 금액(보통 2백만원) 이하인 경우 0.5점으로 할인 유예,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