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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15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조건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보험사는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나요?

대인, 대물 사고 등 종류에 따라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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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할증원인은 자동차운행중사고원인

    즉 도로교통법 중특가법중과실사고. 대인부상급수대물차량수리비. 사고건수등을 조합하여 자동차보험료특별할증또는 할증을 부여합니다

    특히 음주사고 ,뺑소니사고,횡단보도사고,신호위반,중앙선침범사고등할증 요유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200만원 이상의 보험금 지급이 되면 할증이 되며 대인과 대물은 따로입니다.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할인유예됩니다.

    다건의 사고도 할증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가입 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건이 있다면

    사고 할증 요인이 됩니다.

    기명 피보험자의 법규위반도 할증요인입니다.

    그리고 가입연령의 위험율과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른 기본보험료 인상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청구건이 있다면 자동차보험 갱신전에 사고로 인한 할증이 붙게됩니다.

    직전 3년간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되어 보험료 할인을 받지만

    사고가 있는 경우 보험료가 크게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 대인은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4점까지로 해서 할증이 되며

    대물의 경우 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면 사고점수 1점,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이 부과됩니다.

    사고 점수 1점당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한 등급이 떨어져서 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할증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자동차사고가 나면 사고에 따른 할증점수가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할증이 오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인의 경우는 대인발생 인원은 상관은 없습니다. 대인피해자가 많다고해서 할증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대인치료비나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고해서 할증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많이 다친 피해자의 진단급수에 따라서 할증점수가 반영됩니다.

    통상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1점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대물의 경우에는 물적할증기준금액이 초과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할증이 다르게 됩니다.

    통상 물적할증기준금액은 대부분 200만원 기준으로 가입을 하십니다.

    만약 양차량의 대물 자차 처리되는 금액이 100만이던 180만원이던 할증은 똑같이 올라가고, 만약 200만원이 넘으면 추가적으로 물적할증이 추가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처리시에는 대물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대인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되며

    추가료 사고내용에따른 할증이 있고.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있어

    기본적으로 사고처리를 보험으로 처리할경우 최소한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