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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자동차 보험은 왜 보험비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낸 사람 쪽이 보험비가 오른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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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1.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이 지급 되었으니 사고율증가 손해율증가로 인해 다음번에 가입시에서는

    조금 할증된 보험료로 책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가 높아지면 회사재정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할인할증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보험료 측정이 되는점 참고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에 따라서 대인 대물접수를 하게 되는데 대인의 상해급수에 따라 점수와, 대물할적기준금액에 따라서

    보험이 할증되는데 사고낸사람이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할증가능성이 많은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낸 피보험자는 자동차 보험을 갱신 시에 보험료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

    이는 사고를 내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할인을 해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험사는 이전 해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고를 내지 않은 피보험자와 사고를 낸 보험자의 차별을 두기 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통계와 확률'입니다. 이를 좀 더 엄밀히 표현하면 '위험률'이라 합니다.


    운전경력,나이,사고유무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험률을 산정하고 이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하는데요.

    만약 사고이력이 있을 경우 추후에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리담보에 따라 할증이 되며,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도록 설계된 보험으로, 사고가 없는 사람에게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고, 사고가 있는 사람은 보험료 할증을 하여 균형을 맞추는 방식의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자기부담금 20~50만원만 내고 나머지 돈은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당연히 보험사에 손해율을 높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년도가 되면 무사고 할인도 없어지며

    지급된 보험금이 200만원이 넘거나 또는 다건의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 이후에 무사고 경력이

    오래되면 보험료는 저렴해 집니다. 그러나 잦은 사고로 인한 사고 이력은 높은 보험료 보험 인수 거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할증이 됩니다.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따라 할증 요인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율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