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후 사고 발생으로 대물 또는 대인으로 보험 혜택을 보게되면 다음년도 보험료 상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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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후 사고 발생으로 대물 또는 대인으로 보험 혜택을 보게되면 다음년도 보험료 상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후 사고 발생으로 대물 또는 대인으로 보험 혜택을 보게되면 다음년도 보험료 상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자동차보험가입후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 다음년도에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다만, 이는 갱신이전 3개월 이전 사고는 갱신시, 갱신 3개월 이내사고는 금번이 아닌 다음 갱신시에 할증이 되며,

    할증은 대물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 여부에 따라 할증이 결정이 되며,

    대인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 인원수등과는 관련없이 대인 피해자중 가장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사고내용이 중과실 여부에 따라, 본인 과실이 전혀없는 사고이냐에 따라, 3년이내에 사고처리 건수 및 내용에 따라 추가 할증이 될 수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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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처리된 경우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되는데 대인의 경우 피해자 인원이나

    보험금과는 무관하게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1~4점이 할증이 됩니다.

    대물의 경우 2백만원 초과시 1점 이하시에는 0.5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위 사고 점수를 산정하여 사고 이전 할인할증등급(최초 가입시 11등급)에서 하향된 등급의 보험료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 대물과 자차등 물적할증기준(보통 200) 이상인 경우 할증점수 1점이 추가 됩니다.

    대인의 경우 상대방의 상해급수에따라 1-3점의 할증점수 추가되어 그에따라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