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계약을 할려는데요 계좌 이체로 10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계약서 작성 행위없이 계좌이체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가계약을 하면 서면 가계약서를 쓰거나 혹은 휴대폰 문자로 가계약서를 써서 보내줍니다.
이 가계약서를 받고 전화로 확은 후에 송금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