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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건축물 구조변경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그냥 건축과의 인허가 필요 없이 하는게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건축물 구조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평 이하에서는 그냥 한다는 소리도 있구요....

간판이나 기타 인테리어 같은 경우...내부에서 어떠한 특별한 구조 변경 없이는

건축과 인허가가 필요 없이 진행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짝숭고한돌고래

    살짝숭고한돌고래

    간단하게 내부에 콘크리트 벽이 설치된것을 철거하거나 추가할경우 내부 구조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층고가 높다하여 이를 간이라도 복층으로 개조하여 사용시는 불법입니다. 연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방시설변경, 전기증설등도 추가 신고 대상 입니다.

  • 인테리어 관련 허가 여부는 건물의 용도, 위치, 인테리어 범위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25평 이하의 점포나 사무실 드에서의 인테리어는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예외와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 가능한 인테리어 : 내부 마감재 변경, 가구 배치 및 소품 정리, 전기 통신 소방 기기의 단순 교체, 간판 설치까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벽 철거, 구조 변경', '건물 용도 변경', '소방시설 변경', '전기 증설', '화장실 증설', '간판 크기 초과 또는 점멸형 등'에서는 건축물대장 변경, 건축허가 신고, 소방신고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