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근로자의 업무 조정 요구 구너리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조정을 요청할 경우 회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를 거부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늘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및 제9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