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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경기하다가 장외홈런이 되었는데, 사람이 맞고 다치면 책임 소지 어찌 되나요?

만약에 그러면 홈런을 친 타자가 잘못이 되나요 야구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야구장 책임이 될까요?

실제로 파울공을 맞고 매년 전세계에서 몇명씩 다친다고 합니다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홈런을 쳤는데 공이 관중석이나 장외로 날아가 일반인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 홈 구단에서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홈런의 의한 타구로 부상을 입을 경우 홈팀 구단에서 간단한 응급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부상이 심할 경우에는 병원으로 후송을 하게 됩니다. 부상자 이송에서 치료비까지 홈 구단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구단도 이를 대비해 보험을 들게 됩니다.요즘에는 파울 타구나 홈런성 타구가 나오면 호루라기 소리를 내어 관중들에게 알리기도 합니다.

  • 야구 경기 도중에 장외 홈런에 사람이 맞아서 다치면 홈 구단 측에서 해결을 합니다.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타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운동 선수를 어찌 하겠습니까?

  • 야구장에서 장외홈런으로 야구공에 맞아서 다치면 야구장관리주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야구장 관리주체는 사람들의 안전을 관리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 야구 경기를 하다보면 공에 맞아 사람이 다치기도 합니다. 야구 경기로 인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홈구장의 야구팀에서 모두 보상합니다.

  • 야구 경기하다가 장외홈런이 되었는데, 사람이 맞고 다치면 책임 소지 어찌 되나요?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에는 자신이 치료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