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추경 진행도 법을 만들어서 해야 하나요?
최근 보면 특검법이 제1호 법안으로 통과되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그 이후 일어나는 추경 역시도 법안으로 다뤄져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은 법안과는 관련이 없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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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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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5. 12. 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경은 이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56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표결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