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단기(3개월)아르바이트인데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적용시키는 것이 정당한가요?

2019. 05. 31. 10:51

현재 대학교를 휴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복학하기 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면접을 다니는데, 약 3개월 동안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이 있다.'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을 적용시키려면 1년 이상의 계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의 계약임에 불구하고 수습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법한 것인가요?

최저시급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제 정당한 요구이겠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즉,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을 시간급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 최저임금보다 하회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한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만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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