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단기(3개월)아르바이트인데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적용시키는 것이 정당한가요?
현재 대학교를 휴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복학하기 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면접을 다니는데, 약 3개월 동안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이 있다.'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을 적용시키려면 1년 이상의 계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의 계약임에 불구하고 수습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법한 것인가요?
최저시급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제 정당한 요구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