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타다 넘어졌는데 보험금이 안나온대요

2020. 08. 30. 02:44

안녕하세요 제가 늦은시각 킥보드를 타다가 바닥에 홈이파인걸 미처보지못해서 안와골절과 팔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통원치료를 했고 서류를 다 때서 보험회사에 보내니 킥보드는 이륜전동차 오토바이쪽에 해당되서 보험금이 안나온다고 이번주에 직접만나서 얘기해보고 결정하신다고 하시내요 혹시 어떻게 말해야 받을수있을까요? 무면허로 빌릴수있는 라임 킥보드를 빌려서 탔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여 보험 가입시 이륜차 사고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륜차 탑승이 일회성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2020. 08. 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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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기 킥보드라면 면책사항에 해당이됩니다....

    청구전 담당 설계사분께 문의 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연락주시면 더 좋고요...

    일단 나오는 손해사정인(사) 분께 말씀 잘하셔서 실비부분이라도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2020. 08. 3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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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당시 이륜차사용이 직업(또는 직무)과 관련 한 내용이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보입니다.

      계약체결시 이륜차 부담보 가입되어 있으신게 아닌지요????

      1약관규정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중에  –  (중략)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20. 08. 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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