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합니다.
부정청탁금지 (법 제5조, 제6조)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법 제8조, 제9조)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요구, 약속 포함)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금품수수(요구, 약속)(과태료 부과)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법 제8조 제3항)주의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등의 가액(영 별표1)주의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조화 10만원)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수수금지(제8조 제4항)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법 제10조)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외부강의 시 사전에 신고, 초과사례금 신고 후 반환
기준초과 사례금 수수(과태료 부과), 사전신고의무 위반(징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