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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황여새87
홀쭉한황여새87

김영란법 기준이 뭔가요? 해당 대상과 정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일상생활중에

"이런건 김영란법 대상이다"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서 알고있는게 없습니다.

해당 법안은 어떤 법안이고 그 대상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반 회사원들도 해당 법안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합니다.

      부정청탁금지 (법 제5조, 제6조)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금지(과태료 부과)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 직무수행 금지(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부과)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법 제8조, 제9조)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요구, 약속 포함) (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금품수수(요구, 약속)(과태료 부과)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법 제8조 제3항)주의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등의 가액(영 별표1)주의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조화 10만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수수금지(제8조 제4항)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법 제10조)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외부강의 시 사전에 신고, 초과사례금 신고 후 반환

      • 기준초과 사례금 수수(과태료 부과), 사전신고의무 위반(징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