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 아르바이트 세율관련 질문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주말마다 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소득잡혀있구요
일 소득 187,000넘지않고 한달 600,000 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료를 직원인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만약 부담해야된다면 이 금액은 환급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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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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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기간근무자에 대해선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십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가입될 수 있으니 단기근무자 요건에 해당하시는지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4대보험의 환급금은 잘못납부하거나, 많이납부한 경우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4대보험을 실제 부담한다 하셔도
환급을 받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