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베트남에 2개 법인을 운영하는데 베트남에서 국내 법인카드 사용시 베트남 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중공제가 되는데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