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 대표가 베트남법인 일처리르르 위해서
국내법인카드로 항공권이나 기타등등의 교통비를 지출하였는데
국내법인의 경비처리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베트남법인경비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베트남 법인의 사업관련 지출을 대신 납부해준것이라면 대여금에 해당하며 국내법인의 출장비에 해당한다면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