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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사랑이넘치는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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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급 의무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요, 알고보니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였습니다.

현 시점,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대인이 가입할 경우 보증료의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단독 진행한 경우 임대인이 100% 부담해야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22년 11월 30일 부터 2년에 대한 주택보증보험 가입을 임차인인 제가 진행 했습니다.

지금 전세 계약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가입했던 보증료(보험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필요한 절차가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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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25%씩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료의 25%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여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2) 보증료 청구: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와 함께 보증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