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해서 목걸이나 그런것을 찾아도 되나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목걸이나 그런것을 잊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휴가철 시즌이 끝나면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로 이런 물건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무나 해도 괜찮은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이 구비하여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습득한 것을 가지면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바로 절도죄가 성립을 하므로

    남의 물건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고 본인 물건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 조용한 해변 아침 일찍 금속탐지 활동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목걸이 금반지 등을 수거한 뒤 신고 없이 보관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 탐지기 동호인도 대부분 발견한 물건은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지자체 허가 하에 활동 합니다

  •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은 벌법은 아니지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해수욕장 관리사무소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거나 시간, 장소에 제한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개인의 분실물 습득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함부로 가져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할 수도있구요.

  •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잊어 버린것을 찾는데 사용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피해도 입히지않구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찾은 귀금속이나 목걸이 등 습득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로 찾은 물건이 분명한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 소유로 삼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로 주운 금반지 등을 팔아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