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찾은 귀금속이나 목걸이 등 습득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로 찾은 물건이 분명한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 소유로 삼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로 주운 금반지 등을 팔아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