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해변에서 금 반지를 주었는데 이걸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계곡에서 목걸이를 일어 버린졌이 있는데 이번에 바닷가에 가닌까 반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탐지기이나를가지고 해변 모래 사장을 돌아다니면 뭘 줍는데 이것을 습득 할때 불법 안니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변이 공공장소인 경우 습득물은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 소지하는 경우 점유이탈횡령죄로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금반지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습득물로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소유자가 6개월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그런것을 탐지기로 찾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찾은 반지를 본인이 가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경찰서에 맡기고 6개월간 주인이 찾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와도 5~20%범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거라고 증명해야 해서

    또 그게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어째든 돈이 되니까 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취득한 귀금속을 그대로 자신의 주머니로 넣는것은 법적으로 분명 불법적인 부분일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금속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고 나온다고해도 몰래 자신이 챙겨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개인적인 양심에 맡겨야되는것으로 보이네요.

    주변 분실물센터나 파출소등에 인계하는게일단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