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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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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탐지기로 산이나 바다에서 찾은 귀금속류는 찾은 사람이 가져도 되나요?

제가 알기론 분실물도 주운 사람이 그냥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이걸로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튜뷰를 보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오래사장이나 산 속의 금속류를 찾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남이 잃어버린, 또는 땅 속에 뭍여있는 금속류를 찾아서 가져도 되는건가요? 불법이 아닌가 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금속류를 유실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산이나 바다에서 찾은 귀금속류, 금속 등의 경우에도 유실물이라고 보더라도 국고 내지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게 그 권리가 먼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