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코인수익이 2억이면 생계급여 박탈인가요?
아버지가 10년전 뇌졸증으로 중증장애인이 되셨는데 지금 혼자 단독거주하고 계시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코인으로 수익으로 2억 정도 벌었는데 중증 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연수익 1.3억 이상 재산은 12억이상이면 박탈된다고 알고 있는데 코인 수익의 경우는 수익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재산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소득 및 재산 기준소득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간주: 코인 수익은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코인 수익이 2억 원이라면,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으로 간주: 코인 수익이 재산으로 간주될 경우, 이는 부양의무자의 총 재산에 포함되어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 및 판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1).
행정적 판단: 실제로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중단될지 여부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소득 및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코인 수익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