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 관련질문입니다. 올연말요
올해 12월 말에 전세만기가 되는데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라서 자금이 없어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반환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집을 이미 구한 상태라서 반드시 12월말에는 보증금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이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또 보증금을 어떤 절차로 얼마나 걸리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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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통 보증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이 지나고 일정기간(약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된다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12월말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자력으로 상환해주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할텐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자력이 없어서 보증금 상환을 못해준다면 경매절차를 통해서 반환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