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4대보험)
임금체불로 5개월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4대보험)도 못냈구요
근데 사업자도 내야하지만 개인도 내야하는데(월급에서 공제)
월급도 못받았는데 어떻게 개인이 낼수있나요?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 둘다 안내도 문제가 없나요?(개인이)
그리고 국민연금보험은 자유라고 들었는데 중간에 5개월치 빠지고 그 뒤로 계속 낸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 고용산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후 납부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바,
근로자가 공단에 문의하여 근로자가 지급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개월치 뺴고 낼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가입기간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를 감수한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