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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풋풋한가재135
풋풋한가재135

종소세 신고 질문 드릴게요~~~~~

1.제가 올해 처음으로 직장인인데 증권사 이벤트로 기타소득세 300이상이 나와서 종소세신고를 했습니다

2.74세 어머니도 증권사 기타소득세 300이상 나와서

종소세 신고 대상이십니다

3.제가 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할때 부모님 부양자로 인적공제 소득공제 받아서 환급금도 수령했습니다

4.오늘 손택스에서 제꺼 종소세 신고하면서 어머니는 인적공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5.손택스에서 어머니 인적공제 삭제시키면 어머니 명의의 카드사용분이나 보험료등도 자동으로 삭제되어 계산 되는것인가요?

6.인적공제 삭제 전후 세금이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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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별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중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어머니에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를 삭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어머니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인적공제에서 삭제 하시고

    뒤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조회하셔서 어머니께 들어갔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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