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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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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아이 입금 착오로 인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오는지요

제가 잘못알고 미성년인 딸아이 2명에게 각각 2천5백만원씩 이자혜약을 받으려고 총 5천만원 예금을 들어줬는데요. 미성년일때는 2천만원인걸 깜빡해서 실수로 한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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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목적이 아니고 단순 착오로 입금한 경우로서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보아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 등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계좌에 잘못 입금 된 금액은 다시 부모 등의 계좌로 이체받고

      이에 대한 서류 및 증빙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향후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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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초과금액을 다시 인출하거나 5천만원 전액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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