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딸아이 입금 착오로 인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오는지요
제가 잘못알고 미성년인 딸아이 2명에게 각각 2천5백만원씩 이자혜약을 받으려고 총 5천만원 예금을 들어줬는데요. 미성년일때는 2천만원인걸 깜빡해서 실수로 한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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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목적이 아니고 단순 착오로 입금한 경우로서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보아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 등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계좌에 잘못 입금 된 금액은 다시 부모 등의 계좌로 이체받고
이에 대한 서류 및 증빙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향후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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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초과금액을 다시 인출하거나 5천만원 전액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