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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할수가 있는것인가요?

최근에 뉴스를 보다보니까 미래에셋에서 코빗을 인수한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그런데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할수가 있는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많지만, 자회사 지분 투자나 인수 형태로 간접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코빗 인수도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를 소유하는 구조일 뿐, 은행·증권 본업과 분리해 규제하에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는 법적인 규제가 아직 걸립니다.

    다만 미래에셋의 비금융 계열사를 통해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제도권 편입과 영향력확대로 인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미래에셋은 주식 등 주요 사업외에 가상화폐로 사업을 확장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불가하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금산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기업이 금융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등 금융산업과 산업 자본의 분리 원칙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제도권 밖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금융기업 운영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기사를 보고 금융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국내 법규상 금융회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직접 인수해서 운영하는 건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미래에셋증권은 코빗 지분에 투자해서 주요 주주로 올라선 것이고, 직접적인 사업 운영보다는 투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해 2단계 가상자산법을 논의 중이지만, 금융회사의 직접적인 가상자산 사업 참여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사업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사들도 변화하는 법과 제도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회사가 직접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금융 자회사를 통해 거래소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마도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금가분리 원칙에 따라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은 비금융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코빗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는 향후 법인 투자 허용이나 토큰증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이며 당국도 제도권 편입을 단계적으로 검토 중이랍니다. 규제가 여전하긴 해도 금융 그룹들의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래에셋 계열을 통한 코빗 경영권 인수 추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가, 지배구조, 자금세탁방지, 실명 계좌 등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