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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독수리101
반반한독수리10122.12.02

공상처리 후 실비보험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쳐서 공상처리를 하였습니다.

보험적용하지 않고 일반으로 비용처리를해서 100만원이 나왔고 회사에서 다음 달 급여에 포함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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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 약관상 건강보험적용 받지 아니한 본인부담금 일때에는

    그 비용에 공제금액 적용후 40%만 보상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실비 가입시기에 따른 공제 금액 제외한 금액에서 40%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로 정의하시면 쉬운데 회사는 상해로 인해 배상을 하는 것이고 실비는 보험이지요. 회사에서는 회사경비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상을 받는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다음 달 급여에 포함해서 공상처리를 해준다면

    공상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적용하지 않고 일반으로 비용처리를해서 100만원이 나왔고 회사에서 다음 달 급여에 포함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처리를 하셨다면 청구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가 아닌 공상 처리시 의료 실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공상처리라도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 단 약관에 따라 전체보장이 아닌 일부 보장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상처리 후 실비보험 가능한가요?

    => 공상처리가 된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는 실비는

    2009년 08월 이전에 가입하신 1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상해의료비" 라는 특약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며 ,

    ​내가 지불한 금액이 없어도 40%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실비는 청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