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24.02.23

자동차세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그랜저를 올해 초 1년치 자동차세 연납했습니다.

지난주 suv를 구매했습니다.

취득세를 냈는데 그게 자동차세를 낸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 중고차로 그랜저를 팔았습니다.


질문1) suv차는 자동차세를 낸건가요?

질문2) 그랜저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 이후

    자동차를 보유고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년에 2회(연납신청자는 1회)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개인이 기존에 보유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연납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

    보유시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종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동차에 대하여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에

    해당 자동차를 매각시에는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 이며 그 이후에 납부하는 것은 자동차세인 것입니다. 그랜저 자동차세는 일할로 환급이 되니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